핵심 요약
EB-2와 EB-3는 미국 취업이민의 핵심 카테고리로, 학력과 경력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B-2는 석사 이상 또는 학사+경력 5년, EB-3는 학사 이상의 전문직이나 숙련직·비숙련직을 대상으로 하며, 문호 흐름에 따라 전략적 카테고리 선택이 필요합니다.
EB-2와 EB-3는 무엇이 다른가 — 한눈 비교표
EB-2 자격 요건 — 석사 이상 또는 학사+경력 5년
EB-2 카테고리는 고학력 전문직(Advanced Degree Professional) 또는 예외적 능력(Exceptional Ability) 보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학력 전문직에 해당하려면 석사학위 이상을 보유하거나, 학사학위와 함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진보적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진보적 경력이란 단순 반복이 아닌 점점 높은 수준의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력을 의미합니다.
예외적 능력은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보통 수준을 상당히 넘는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학위, 경력, 자격증, 보수 수준, 전문 단체 회원, 업적 인정 중 세 가지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EB-2의 가장 큰 장점은 NIW(국익면제)를 통해 고용주 스폰서 없이 자체 청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B-3 자격 요건 — 숙련직·전문직·비숙련직 구분
EB-3는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전문직(Professionals)은 학사학위 이상이 필요한 직종으로, EB-2 요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학사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숙련직(Skilled Workers)은 해당 직무에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비숙련직(Other Workers)은 2년 미만의 훈련으로 수행 가능한 직종이며, 연간 비자 수가 더 제한되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B-3는 반드시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노동인증(PERM)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NIW와 같은 자체 청원 경로가 없다는 점이 EB-2와의 주요 차이입니다.
대기 기간과 문호 흐름의 차이
EB-2와 EB-3의 비자 문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시기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바뀝니다. 과거에는 EB-2가 항상 EB-3보다 빠른 문호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 EB-3의 문호가 EB-2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출생자의 경우 양쪽 모두 비교적 양호한 문호를 적용받지만, 월별 변동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운그레이드·업그레이드 전략이 나오는 이유
EB-2 문호가 EB-3보다 느리게 움직일 때, EB-2 자격을 갖추었지만 의도적으로 EB-3로 신청하는 ‘다운그레이드’ 전략이 활용됩니다. 반대로 EB-3로 진행 중인데 학위 취득 등으로 EB-2 자격을 갖추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존 PERM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일반적으로 새로운 PERM을 진행하되 이전 승인된 I-140의 우선일자를 이전(Port)할 수 있습니다.
내 학력·경력으로는 어느 쪽인가 — 판단 기준
- 석사학위 이상 보유 → EB-2 자격 가능성 높음
- 학사학위 + 해당 분야 5년 이상 진보적 경력 → EB-2 가능성 검토
- 학사학위 + 5년 미만 경력 → EB-3 전문직
- 학위 없이 2년 이상 숙련 경력 → EB-3 숙련직
- 연구 실적이 풍부한 박사급 → NIW(EB-2 특례) 우선 검토
카테고리 선택 시 흔한 실수
- 문호만 보고 선택 — 문호는 매월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문호로 장기 전략을 세우면 위험합니다
- 학력 평가 오류 — 한국 학위의 미국 동등 학력은 전문 학력 평가 기관의 보고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경력 산정 착오 — 진보적 경력의 시작 시점과 관련성에 대한 이민국의 판단이 본인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독 판단 — 카테고리 선택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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